대법원 2018다296229
표기는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사건명은 "단체교섭청구의소"다. 판시사항 원문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적혔다. 놓치면 안 되는 문구는 판시사항 첫머리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후단이 붙기 전의 문언이고, 그 범위에서 종전 법리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시를 그대로 옮겨 "지금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쓰면 틀린 글이 된다 — 법이 그 뒤에 바뀌어 제2조 제2호에 후단이 신설됐고 2026. 3. 10.부터 시행 중이다. 반대 방향의 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후단이 붙었다고 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요건과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설된 후단이 적용된 사안의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심ㆍ환송 표기, 당사자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