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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조문별 단서 없음)

법률 제2104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없다 —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부분이 붙어 있지 않다. 공포일이 2025. 9. 9.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 3. 10.이고,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이다. 기준일 2026. 8. 31. 현재 시행된 지 약 5개월이므로 '곧 시행된다'ㆍ'내년부터'로 쓰면 오류다. 시행일은 세 갈래를 섞기 쉽다. ① 법률 전체의 시행일과 ② 제2조 제2호 후단의 시행일이 모두 2026. 3. 10.이고, ③ 부칙 단서로 따로 정해진 조문별 시행일은 없다. 제81조는 이번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어서 이 시행일과 무관하다. 이 부칙에서 제2조 제2호ㆍ제5호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고, 부칙의 다른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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