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면책을 정하는 조문 — 법률 제21691호로 신설, 2027년 5월 27일 시행)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와 관련한 면책을 정하는 조문으로,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와 함께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되어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한 적용 사례나 선고는 아직 존재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는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옮기지 않는다. 조문의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본문과 법률 제21691호 제정·개정문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