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5(긴급 신분위장수사 — 3개 항. 허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48시간 뒤로 미룬다)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항이 3개이고 호·목은 없다. 제1항 원문은 '사법경찰관리는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이다. 제2항 본문은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단서는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48시간의 기산점은 허가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며, 준용 대상은 제7항과 제8항뿐이고 제9항은 들어 있지 않다. 어미는 제2항 단서가 '중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식이다.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돼 2027. 5. 27.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이 조문은 현행 법률에 없다. 48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해 중지한 뒤의 사후 절차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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