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 9개 항. 신분비공개는 승인, 신분위장은 법원 허가)
제7항은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항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하도록 하며, 후단에서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을 둔다. 제9항은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별도의 연장 사유로,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함으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하도록 한다. 제9항 문언에는 '총 기간 3년'에 해당하는 상한 문구가 없다. 제8항과 제9항은 사유가 다른 별개 조항이므로 하나로 묶어 읽으면 어긋난다. 어미는 제7항이 '초과할 수 없으며 …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식이다. 이 항들은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돼 2027. 5. 27.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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