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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 3개 항. 제2항이 신분위장수사의 행위를 호로 열거한다)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는 항이 3개이고, 호는 제2항에만 3개 있으며 목은 없다. 제1항 원문은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이다. 어미는 '수집할 수 있다'는 권한 형식이고, '마약류범죄'와 '신분비공개수사'라는 법정 명칭이 이 항의 정의 괄호에서 나온다. 접근 대상이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적혀 있어 정보통신망이 문언에 명시돼 있다. 단서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691호(2026. 5. 26. 공포)로 신설됐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7. 5. 27.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현행 법률에는 없다. 단서가 인용하는 제4조의7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조문 원문, 위임된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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