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직접 교육의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언은 '운전교육을 한 사람')
제150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개정 2024. 1. 30., 2024. 3. 19., 2025. 12. 30.>), 제6호는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이다. 제150조에는 항 번호가 없고 호 표기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로 9개이며, 제7호는 '삭제 <2024. 1. 30.>'다. 제150조 본문에는 <개정 2025. 12. 30.> 표기가 있으나 제6호 자체에는 개정 연혁 표기가 없어, 원문 표기만으로 제6호가 그날 개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6호가 문언으로 특정한 대상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이다. 제116조 제1항 제2호의 운전연습 시설 이용 제공 행위에까지 이 법정형이 미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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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 — 조문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