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6조 제1항(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 수범자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금지 대상은 2개 호)
제116조 제1항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개정 2025. 12. 30.>). 각 호는 2개다. 제1호는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제2호는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수범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되고, '대가를 받고'가 요건으로 붙어 있다.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며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제116조의 표제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이고 조문 끝에 [전문개정 2011. 6. 8.]이 붙어 있다 — 제116조 자체는 2026년에 새로 생긴 조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