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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246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단서의 예외에 제116조ㆍ제152조는 없다)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예외로 뽑아 둔 것은 제2조제35호, 제45조의 개정규정, 그리고 법률 제20864호의 제45조제1항 개정규정뿐이다. 제116조 제2항ㆍ제3항 신설과 제152조 제6호 신설은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 시행일을 따른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7월 1일이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개정문은 "제1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ㆍ제3항을 신설했으며, 제150조제6호 중 '제116조를'을 '제116조제1항을'로 하고, 제152조제6호를 제7호로 옮긴 뒤 같은 조에 제6호를 신설했다고 적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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