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 병력을 밖에 말하면 어떻게 되나 — 금지ㆍ처벌ㆍ고소가 서로 다른 조문에 있다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의료법 제19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이 금지를 어긴 경우의 형벌은 제19조가 아니라 의료법 제88조에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제88조 제1호 단서는 제19조 위반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진료실에서 오간 말이 밖으로 새는 문제는 접수ㆍ원무ㆍ간호 인력까지 병원 안에서 환자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여럿이라는 데서 생긴다. 의료법의 금지 조문은 '의사'만 적은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를 함께 적어 두었는데, 정작 처벌 조문은 다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다시 고소라는 조건이 붙는다. 조문을 한 덩어리로 읽으면 주체ㆍ절차ㆍ기산점이 한꺼번에 어긋나므로, 금지가 적힌 자리와 처벌이 적힌 자리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누설 금지의 주체는 의사뿐인가

의료법 제19조 제1항의 주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다. 의료인만 적은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나란히 적었다. 의료인의 범위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다.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80조의3이 제19조ㆍ제88조ㆍ제91조 등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즉 금지 조문을 준용 규정이 다시 끌어다 쓰는 구조여서, 면허의 종류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는 제2항도 두고 있다. 제2항은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를 대상으로,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19조를 ‘제1항만 있는 조문’으로 읽으면 이 별도의 의무가 통째로 빠진다.

어떤 정보가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인가

제19조 제1항은 금지 대상을 업무의 목록으로 묶어 놓았다. 조문이 드는 업무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다.

이 업무들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가 대상이고, 조문은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적는다. 누설과 발표를 나란히 적었으므로 전달 상대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로 조문 적용이 갈리도록 문언이 짜여 있지 않다.

제19조 제1항에는 예외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라는 형태로 들어 있다. 이는 개별 법령을 가리키는 포괄 인용이지, 그 자체로 면책을 주는 문구가 아니다. 어떤 법령의 어떤 조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처벌은 제19조에 적혀 있나

제19조에는 형벌이 적혀 있지 않다. 형벌은 의료법 제88조에 있고, 제88조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88조 제1호가 드는 위반 조문 중 하나가 제19조다.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조문의 문언은 징역이나 … 벌금이므로, 벌금을 빼고 징역만 적거나 범칙금으로 바꿔 적으면 법문과 달라진다. 제19조 위반은 의료법 제92조의 과태료 항목이 아니라 제88조의 벌칙 대상이다.

제88조는 항이 하나이고 호가 넷이다. 번호가 붙은 항이 따로 없으므로 ‘제88조 제2항’ 같은 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19조를 받는 것은 제1호이고, 제3호는 제38조의2 제2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경우여서 제19조와는 다른 사안이다.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위반이 있으면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이 작동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는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ㆍ발표의료법 제19조 제1항 (벌칙 제88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인증업무 종사자ㆍ종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의료법 제19조 제2항제88조 제1호는 제19조를 인용한다 (조문 단위 인용)
위 제19조 위반에 대한 공소 제기의료법 제88조 제1호 단서고소가 있어야 한다
친고죄의 고소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함
진료기록부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의료법 제22조 제3항 (벌칙 제88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ㆍ개인의 업무에 관한 제88조 위반의료법 제91조행위자 외 법인ㆍ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다한 경우 제외)

고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의료법 제88조 제1호 단서는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19조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다.

여기서 조건이 붙는 자리는 금지가 아니라 공소다. 고소가 없다고 해서 제19조의 금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절차상 공소 제기에 고소라는 요건이 추가된다는 뜻이다. 제88조 제1호에 열거된 다른 위반 조문 전부에 이 단서가 붙는 것은 아니며, 단서는 제19조ㆍ제21조 제2항ㆍ제69조 제3항을 따로 지목한다.

고소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기준점은 정보가 새어 나간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같은 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유출일로부터 무조건 6개월’이라는 설명은 법문의 기산점과 다르다.

환자가 사망하면 정보를 공개해도 되나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비밀누설ㆍ의료법위반)은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상고는 기각되었다.

이 판결은 구 의료법에 관한 사건이므로, 판결이 다룬 구법의 벌금 상한을 현행 제88조의 3천만원 자리에 옮겨 적으면 안 된다. 인용할 수 있는 판시는 위 한 문장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판시사항 전문과 주문을 넘어서는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말로 새는 것과 진료기록을 떼 주는 것은 같은 조문인가

같은 조문이 아니다. 구두로 정보가 새어 나가는 문제는 제19조가 받고,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는 의료법 제21조가 별도의 절차로 정한다.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열람ㆍ사본 교부 요청(제1항),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의 원칙적 금지(제2항), 그리고 본인 동의를 받은 친족ㆍ지정대리인,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 본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법정 사유(제3항)를 나눠 놓았다. 제21조 제3항의 사유는 현재 제20호까지 있고, 제20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관련 요청이다.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기록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는 아니다. 친족ㆍ대리인의 열람ㆍ사본 발급에 필요한 신분 확인과 증명 서류의 구체적 항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으로 내려가 있으며, 그 세부 값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또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3조 제3항이 따로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으로, 대상이 ‘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19조와 문언이 다르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 어디쯤인가

제19조 위반 사건의 선고 형량 분포나 기소 건수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대개 벌금에 그친다’거나 ‘징역이 선고되는 일이 많다’는 식의 서술은 근거가 없다.

법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다. 상한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라는 것, 그리고 공소 자체에 고소가 필요해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은 무엇인가

기준일 2026년 9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은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이다. 다만 제21423호는 제19조를 고치지 않았다.

현행 제19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4220호(2016. 5. 29. 일부개정)다. 이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의 9개월 유예 대상 조문에 제19조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제19조 문언은 2016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법률 제21238호에 따른 제19조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2026년 12월 24일로 표시되어 있다.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그 개정 내용을 현행 조문처럼 읽으면 안 된다. 2026년 9월 시점에 적용되는 것은 위에서 본 제19조 제1항ㆍ제2항이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 제1항의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와 제2항의 인증업무 종사자를 구분)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법정 예외 외에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와 진단서·처방전·진료기록·전자의무기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그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구두 누설과 별도로 본인·제3자 열람 및 사본 교부 절차를 정함)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와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를 구분한다.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교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본인 동의를 받은 친족·지정대리인이나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법정 사유와 요건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법 제88조(벌칙과 고소 요건 — 제19조 위반은 선택형 법정형 및 고소가 필요한 공소)

제88조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19조 위반자를 대상으로 들고, 단서는 제19조 위반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친고죄의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2844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 사망한 사람도 포함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은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구 의료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당시 벌금 상한과 현행 의료법 제88조의 법정형을 섞어 읽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8-05-1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직원이 환자의 병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나요

의료법 제19조 제1항은 금지 주체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로 적고 있어, 의사가 아닌 병원 종사자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적혀 있으나, 이는 개별 법령을 가리키는 포괄 인용이어서 해당 법령의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은 의료법 제88조 제1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에서 진료 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은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생존하는 개인 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사망 사실만으로 누설 금지의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유족 등의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이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 사유와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어, 구두 누설 금지와는 다른 조문으로 판단해야 한다.

병원에서 진료 정보를 누설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나요

의료법 제88조 제1호 단서는 제1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며, 금지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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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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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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