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 제1항의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와 제2항의 인증업무 종사자를 구분)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법정 예외 외에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와 진단서·처방전·진료기록·전자의무기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그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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