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이 환자의 병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나요?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정 예외 없이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의료법 제19조 위반이 될 수 있고, 의료법 제88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9조 위반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하며, 친고죄 고소기간은 유출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병력에 관한 말이 구두로 전달된 경우에는 정보 누설 금지 규정이 문제되고,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록 열람 절차가 문제됩니다. 의료법은 금지 규정, 벌칙, 고소 요건을 서로 다른 조문에 두므로, 환자 가족인지 여부나 정보가 알려진 시점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병원 직원이 환자의 병력을 말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의료법 제19조제1항은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의료ㆍ조산ㆍ간호업무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진료기록부등 보존,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제1항만 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에게,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의무를 둡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의료법 제19조제1항, 제88조제1호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인증 업무 종사자 또는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의료법 제19조제2항, 제88조제1호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88조 위반이 발생한 경우의료법 제91조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도 해당 벌금형 가능.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의료법 제88조제1호는 제19조 전체를 인용합니다. 따라서 제19조제1항의 업무상 정보 누설뿐 아니라 제2항의 인증 업무상 정보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 사용도, 조문상 제88조제1호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병력 이야기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같은 문제인가요?

구두로 병력이나 진료 정보를 말해 누설한 문제와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교부한 문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전자는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와 연결되고, 후자는 의료법 제21조가 정한 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본인의 기록 열람권을 정하고,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열람ㆍ사본 교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법정 사유에 따른 예외와 절차를 둡니다.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병력이나 진료기록이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친족ㆍ대리인의 열람과 사본 교부에는 환자 동의, 친족관계와 관련된 요건 및 사망ㆍ의식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별도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의료법 제23조제3항도 보호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 정보를 누설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의료법 제19조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제19조 위반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88조제1호 단서는 제19조 위반자를 명시하여 고소 요건을 둡니다.

고소기간은 정보가 유출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불가항력으로 고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법정형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19조 위반은 의료법 제92조의 과태료 항목이 아니라 제88조의 벌칙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징역과 벌금은 조문 문언상 선택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법 제19조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상한과 형의 종류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를 그대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의료법 제19조 위반만을 분리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처벌 수위가 통상적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현행 조문에 적힌 법정형과 공소의 고소 요건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진료 정보는 보호되나요?

대법원 2018년 5월 11일 선고 2018도2844 판결은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 생존하는 개인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의료법 사건이므로, 당시 벌금 상한을 현행 의료법 제88조의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 후의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는 일반적인 정보 공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기록 열람ㆍ사본 교부의 원칙과 법정 예외를 별도로 정하므로, 정보 누설 금지와 기록 발급 절차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 제1항의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와 제2항의 인증업무 종사자를 구분)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법정 예외 외에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와 진단서·처방전·진료기록·전자의무기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그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구두 누설과 별도로 본인·제3자 열람 및 사본 교부 절차를 정함)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와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를 구분한다.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교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본인 동의를 받은 친족·지정대리인이나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법정 사유와 요건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법 제88조(벌칙과 고소 요건 — 제19조 위반은 선택형 법정형 및 고소가 필요한 공소)

제88조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19조 위반자를 대상으로 들고, 단서는 제19조 위반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친고죄의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2844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 사망한 사람도 포함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은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구 의료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당시 벌금 상한과 현행 의료법 제88조의 법정형을 섞어 읽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8-05-1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직원이 환자의 병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나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 관련 정보를 법정 예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의료법 제19조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위반은 의료법 제88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에서 진료 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

대법원 2018도2844 판결은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받는 문제는 일반 공개와 구별되며, 의료법 제21조의 별도 요건과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정보를 누설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나요?

의료법 제88조제1호 단서는 제19조 위반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친고죄 고소기간은 유출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며, 불가항력으로 고소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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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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