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8조(벌칙과 고소 요건 — 제19조 위반은 선택형 법정형 및 고소가 필요한 공소)
제88조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19조 위반자를 대상으로 들고, 단서는 제19조 위반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88조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19조 위반자를 대상으로 들고, 단서는 제19조 위반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