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새어 나간 병력, 징역이나 벌금…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의료인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도 금지 대상…고소기간은 샌 날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의료법은 병원에서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처벌을 구하는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지 조항은 의료법 제19조다.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처방전 작성·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진료기록부등 보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주체가 의료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항의 문언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같은 금지를 받는다.

제19조는 제2항도 두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별도의 비밀유지의무다.

제1항의 예외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라는 포괄 인용으로 적혀 있다. 어떤 법령이 어떤 예외를 두고 있는지는 개별 법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고, 이 문언 자체가 면책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처벌 조항은 제88조다.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1호가 제19조 위반을 대상으로 든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며, 과태료 조항인 제92조의 항목이 아니다.

같은 호의 단서가 절차를 한 번 접는다. 제1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고소기간의 기준점은 정보가 샌 날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하도록 단서를 뒀다.

누설된 정보의 주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도 조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11일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이 판결은 구 의료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당시 조항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이었으므로 현행 제88조의 3천만원과 섞어 읽으면 형량이 어긋난다.

입으로 새어 나간 말과 진료기록을 떼는 일은 조문이 갈린다.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교부는 제21조가 따로 절차를 정해 본인의 열람권과 제3자에 대한 원칙적 금지, 본인 동의를 받은 친족·지정대리인이나 사망·의식불명 등 법정 사유의 예외를 나눠 두고 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기록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가 아니다.

위반 주체가 개인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제91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88조 위반이 있으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제80조의3이 제19조와 제88조 등을 준용한다.

현행 제19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4220호(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19조는 시행을 9개월 늦춘 단서의 열거 대상이 아니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23호는 타법개정으로, 제19조와 제88조를 고치지 않았다. 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관한 항 신설과 인증업무 종사자 조항의 항 이동을 담은 법률 제21238호의 제19조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2026년 12월 24일이어서 이 글의 기준일에는 시행 전이다.

제88조는 번호 붙은 항 없이 1개 항에 4개 호를 두고 있다. 제19조 위반을 받는 것은 제1호이고, 제3호는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절차 위반을 정한 별개 조항이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2조 제1항(의료인의 정의)
  •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1항·제2항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제80조의3(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본문 및 단서
  •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 의료법 제92조(과태료)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고소기간)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관련 법령: 의료법 제19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88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2844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 사망한 사람도 포함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은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구 의료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당시 벌금 상한과 현행 의료법 제88조의 법정형을 섞어 읽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8-05-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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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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