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8도2844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 사망한 사람도 포함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은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구 의료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당시 벌금 상한과 현행 의료법 제88조의 법정형을 섞어 읽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18-05-11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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