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말하면 — 금지는 제19조, 처벌은 제88조, 공소는 고소부터

입력 2026.09.16. 오전 10:08

“병원에서 내 병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나요.”

이 질문 하나에 조문 세 개가 걸린다. 하지 말라고 정한 자리와 벌을 정한 자리, 그리고 그 벌을 재판으로 끌고 갈 조건을 정한 자리가 각각 다르다. 의료법은 금지를 제19조에, 형벌을 제88조에 두었고, 제88조 제1호의 단서에서 한 번 접는다 — 제19조 위반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세 자리를 뭉뚱그리면 주체도, 절차도, 기간의 기산점도 한꺼번에 어긋난다. 이 글은 기준일 2026년 9월 16일 시행본의 문언을 그대로 놓고 그 셋을 갈라 본다.


한눈에 — 조문이 나뉘어 있는 자리

조문정하는 것문언
의료법 제19조 제1항누가·무엇을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19조 제2항또 한 부류의료기관 인증업무 종사자·종사했던 자는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 본문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8조 제1호 본문대상제19조 …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88조 제1호 단서공소 조건제19조 …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1. 금지 — 의료법 제19조는 두 항이다

의료법 제19조의 제목은 정보 누설 금지다. “제19조”라고만 부르면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이 조문은 제1항과 제2항 두 개로 되어 있다. 항 안에 호나 목은 없다.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여기서 먼저 읽을 것은 주체다. 문언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다. 의료인만 적어 놓은 조문이 아니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정하는데, 제19조 제1항은 그 바깥의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나란히 묶었다. 또 제80조의3은 간호조무사에게 제19조를 준용한다.

두 번째로 읽을 것은 범위다. 금지 대상은 아무 정보가 아니라 위에 열거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다. 그리고 금지의 형태는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개인에게 흘리는 것과 공개적으로 내놓는 것이 함께 적혀 있다.

세 번째는 예외의 모양이다.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이라는 문구는 포괄 인용이다. 다른 법령에 어떤 예외가 있는지를 이 문언만으로 끝까지 세어 놓을 수는 없고, 반대로 “법에 정해진 경우면 다 된다”는 면책 문구로 읽을 것도 아니다. 예외가 있으려면 그 예외를 정한 조문을 따로 짚어야 한다.

제2항은 다른 부류를 잡는다.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료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증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붙은 별도의 의무이고, 종사하였던 자라고 적어 퇴직 후까지 덮는다.

시행본 표기를 오해하지 않기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이 붙어 있다. 그런데 이 법률 제21423호는 제19조를 고치지 않았다. 지금의 제19조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4220호(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이고, 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 제19조는 부칙 단서가 9개월 유예를 걸어 둔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2016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법률 제21238호는 제19조를 손보는 개정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행일이 2026년 12월 24일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6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과 섞어 읽으면 안 된다.


2. 처벌 — 제88조 제1호, 선택형이다

제19조를 어기면 어떤 벌이 붙는가. 제88조 본문이 답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제1호가 제19조를 첫머리에 든다.

읽을 때 조심할 곳이 세 군데다.

  • 선택형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므로, 벌금만 적거나 징역만 적으면 법정형을 절반만 옮긴 것이 된다.
  • 벌금이지 범칙금이 아니다. 돈을 내고 끝나는 행정적 부과가 아니라 형벌이다. 과태료를 정한 제92조의 항목도 아니다.
  • 제88조는 한 개 항, 네 개 호다. 번호 붙은 항이 따로 없으므로 “제88조 제2항” 같은 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19조를 받는 것은 제1호이고, 제3호는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절차 위반으로 제19조와 상관이 없다.

여기에 제91조 양벌규정이 얹힌다.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위반이 있으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할 수 있고, 다만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다.


3. 공소 — 단서가 고소에 건다

제88조 제1호의 진짜 분기점은 뒤에 붙은 단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즉 제19조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금지가 있고 형벌이 붙어 있어도, 고소라는 조건을 넘지 못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처벌 조문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처벌이 실제로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은 조문상 다른 층이다.

기산점이 뒤집히는 자리 — ‘샌 날’이 아니라 ‘안 날’

고소에는 기간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문언은 이렇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세는 출발점은 정보가 새어 나간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누설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면, 이 차이는 달력에서 그대로 벌어진다. “유출일로부터 무조건 6개월”이라는 설명은 법문과 다르다. 그리고 불가항력으로 고소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센다.


4. ‘말’과 ‘기록’은 다른 조문이다

병력이 입으로 새어 나가는 일과,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떼는 일은 같은 조문에서 처리되지 않는다.

  • 구두 누설은 제19조가 받는다.
  •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는 제21조가 별도의 절차로 정한다. 환자 본인의 열람권을 두고,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은 뒤, 본인 동의를 받은 친족이나 지정대리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수사절차, 건강보험 관련 절차, 감염병 역학조사 등 법이 정한 경우를 따로 열거한다. 이 예외 항목은 현재 제20호까지 있고, 제20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관련 요청이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기록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가 아니다. 제21조는 친족의 범위, 환자의 동의, 친족관계 증명 같은 요건을 앞에 세워 두었고, 신분증·친족관계 증명·동의서·위임장 등 실제로 내야 하는 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으로 내려가 있다.

같은 결에서 함께 읽을 조문이 둘 더 있다.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제88조 제1호가 이를 함께 인용한다),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5. 대법원이 확인한 한 문장 — ‘다른 사람’에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이 주제에서 인용되는 판결은 대법원 2018년 5월 11일 선고 2018도2844 판결이다. 사건명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이고,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년 1월 30일 선고 2016노3983 판결이다. 결론은 상고기각.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인용할 수 있는 판시는 다음 한 문장이다.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읽을 때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째, 사건번호를 헷갈리지 않는 것. 2016노3983은 원심 사건번호이고, 대법원 사건번호 자리에 쓰면 다른 사건을 가리키게 된다. 2016도3983이라는 표기 역시 이 판결의 번호가 아니다.

둘째, 구법 사건이라는 것. 이 판결이 다룬 것은 구 의료법의 제19조이고, 당시의 벌금 상한은 현행 제88조의 3천만원과 다르다. 판시 문장은 판시대로, 현행 법정형은 현행 조문대로 따로 읽어야 한다.


6. 표현과 조문 문언의 대조

“제19조를 어기면 범칙금만 내면 된다” 법문과 다르다. 제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형벌이고, 선택형이다.

“신고만 들어가면 알아서 재판까지 간다” 법문과 다르다. 제88조 제1호 단서는 제19조 위반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못 박는다.

“고소는 정보가 샌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법문과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이고,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센다.

“의사만 걸리는 조문이다” 법문과 다르다. 제19조 제1항의 주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이며, 제80조의3은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업무 종사자·종사했던 자를 따로 잡는다.

“가족이면 당연히 병력과 기록을 받을 수 있다” 법문과 다르다. 제21조는 본인 동의, 친족 범위, 친족관계 증명 등을 요건으로 두고, 사망·의식불명처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별도 요건으로 규정한다.

“제19조는 항이 하나뿐이다” 문언과 다르다. 현행 제19조는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이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직원이 환자의 병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나요?

의료법 제19조 제1항의 주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같은 의료인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문언에 함께 들어 있고, 제80조의3은 간호조무사에게 제19조를 준용한다. 금지되는 것은 제19조 제1항에 열거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일이다. 예외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인데, 이는 포괄 인용이므로 예외를 들려면 그 예외를 정한 조문을 짚어야 한다. 위반 시 제8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에서 진료 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

대법원 2018도2844 판결은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9조의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는 제19조가 아니라 제21조가 따로 정하는 문제이고, 제21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별도 요건으로 규정한다. 구두로 정보를 옮기는 것과 기록을 절차에 따라 내주는 것은 다른 조문에서 판단된다.

병원에서 진료 정보를 누설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나요?

제88조 제1호 단서는 제19조 … 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처벌 조문 자체는 제88조 본문에 있지만, 공소를 제기하려면 고소라는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기산점이 유출일이 아니라는 점이 실제 달력에서 차이를 만든다.


정리

  • 제19조는 두 개 항이다. 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업무 종사자·종사했던 자를 잡는다.
  • 처벌은 제19조가 아니라 제88조 제1호에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다.
  • 그 처벌로 가는 문은 같은 호의 단서가 고소에 걸어 두었다.
  •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샌 날이 아니다.
  • 말이 새는 것은 제19조, 기록을 열람하거나 떼는 것은 제21조다. 두 조문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요건이 통째로 어긋난다.
  • 기준일 2026년 9월 16일에 시행 중인 것은 현행 제19조 제1항·제2항이다. 2026년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개정규정과 섞어 읽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인의 정의)
  • 「의료법」 제19조 제1항·제2항 (정보 누설 금지)
  •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제23조 제3항 (전자의무기록)
  • 「의료법」 제58조 제2항 (의료기관 인증 업무 — 제19조 제2항이 인용)
  • 「의료법」 제80조의3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 「의료법」 제88조 제1호 (벌칙 및 공소의 고소 요건)
  •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
  •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 제19조 위반은 이 조의 항목이 아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사본 발급 시 서류 요건)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제19조와 별개 구성요건)
  • 법률 제14220호(2016. 5. 29. 일부개정) 부칙 제1조 (현행 제19조 문언의 시행일)
  •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개정규정 중 제19조 관련 부분 (시행일 2026. 12. 24. — 기준일 현재 시행 전)

참고 판례: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관련 법령: 의료법 제19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88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2844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 사망한 사람도 포함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은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구 의료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당시 벌금 상한과 현행 의료법 제88조의 법정형을 섞어 읽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8-05-11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