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내 병력을 말해도 되나요? 의료법상 누설 금지, 처벌, 고소 요건

입력 2026.09.16. 오전 10:08

병원에서 알게 된 병력이나 진료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는지 묻는다면, 의료법은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을 나누어 두고 있다. 그래서 “말하면 바로 처벌된다” 또는 “가족에게는 언제나 알려도 된다”처럼 한 문장으로 결론내리기보다, 누가 어떤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와 고소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먼저 답하면: 의료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법 제19조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ㆍ조산ㆍ간호 업무 등 법에 열거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문언상 예외로 둔다.

여기서 주체는 의사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조문에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적혀 있다. 또한 제19조는 제1항만 있는 규정이 아니다. 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에게, 그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질문의 출발점은 “의사만 말하지 않으면 되는가”가 아니라, 해당 사람이 의료기관의 업무 또는 인증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별한 법정 근거가 있는지이다.

병원 직원이 환자의 병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나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제1항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떤 업무 과정에서 알려졌는지와 특별한 법정 규정이 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병력을 입으로 말하는 일과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일은 다르다

병력 정보를 구두로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문제는 의료법 제19조가 직접 다룬다. 반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일은 의료법 제21조가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정한다.

의료법 제21조는 본인의 기록 열람ㆍ사본 교부와,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원칙적 제한 및 법정 예외를 구분한다. 친족 또는 대리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병력이나 진료기록이 자동으로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기록의 열람ㆍ사본 교부는 제21조의 절차 문제이고, 구두로 알게 된 정보를 말하는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도 모든 공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문구가 아니다. 어떤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법령과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제19조 위반의 처벌: 범칙금이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

의료법 제88조는 제19조를 위반한 사람을 벌칙 대상으로 든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과태료나 범칙금 규정이 아니라 벌칙 조문에 적힌 선택형 법정형이다. 제88조는 한 개 항 아래 네 개 호로 이루어져 있고, 제19조 위반은 그중 제1호에 들어간다. 제88조제3호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9조의 정보 누설과는 구별된다.

의료법 제91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88조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행위자 외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병원에서 진료 정보를 누설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나요?

의료법 제88조제1호 단서는 제19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즉, 제19조 위반에 관해서는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만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고소기간도 유출된 날부터 일률적으로 여섯 달을 세는 방식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로 정한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구분조문이 정한 핵심
금지의료법 제19조: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 누설ㆍ발표 금지
처벌의료법 제88조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 조건의료법 제88조제1호 단서: 제19조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함
고소기간의 기준점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에서 진료 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

사망 뒤의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상 비밀유지 문제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8도2844 판결은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는 생존한 개인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구 의료법에 관한 판단이므로, 당시의 벌금 상한을 현재 의료법 제88조의 법정형과 섞어서는 안 된다. 현재 시행 중인 제88조의 제19조 위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사망한 사람의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는 정보의 일반 공개와 같은 문제가 아니며, 의료법 제21조의 별도 절차를 보아야 한다.

조문을 읽는 순서

이 문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1. 의료법 제19조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ㆍ발표 금지 대상인지 확인한다.
  2. 구두 전달인지,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인지 구별하고 후자라면 의료법 제21조의 절차를 확인한다.
  3. 처벌 조문인 의료법 제88조제1호의 법정형을 확인한다.
  4. 제19조 위반 공소에는 고소가 필요하다는 제88조제1호 단서를 함께 확인한다.
  5.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본다.

병력 정보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밀접하지만, 법률 판단에서는 정보의 내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업무상 취득 경위, 전달 또는 기록 교부의 방식, 법정 예외와 절차, 고소 요건이 각각 다른 조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의료법 제2조제1항
  • 의료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제3항
  • 의료법 제23조제3항
  • 의료법 제80조의3
  • 의료법 제88조제1호
  • 의료법 제91조
  • 의료법 제92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관련 법령: 의료법 제19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88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2844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 사망한 사람도 포함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은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구 의료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당시 벌금 상한과 현행 의료법 제88조의 법정형을 섞어 읽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8-05-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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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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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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