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구두 누설과 별도로 본인·제3자 열람 및 사본 교부 절차를 정함)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둔다. 제3항제20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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