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철도안전법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에는 합의로 처벌이나 재판을 막는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재판이 막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역무원이나 기관사를 폭행했다는 상황에서는 합의 여부와 별도로, 철도안전법상 처벌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법 조문은 폭행뿐 아니라 협박도 규정하고, 그 행위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본문

어떤 행위가 철도안전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은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79조제1항의 처벌 대상도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문 내용을 단순히 “때리기만 하면 처벌된다”라고 줄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 제79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9조제1항은 제49조제2항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제49조제1항 위반을 같은 항에 따라 처벌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합의하면 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에는 피해자의 의사, 합의 또는 처벌불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조문만으로는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합의만으로 재판이 막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입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이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경향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역무원이나 기관사가 모두 조문상 ‘철도종사자’인가요?

제49조와 제79조에는 ‘철도종사자’의 정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무원이나 기관사가 모두 이 조문의 철도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이 두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철도안전법 제49조와 제79조는 2026년 3월 3일 시행 법령의 문언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은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79조제1항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 역무원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에는 합의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만으로 합의의 처벌상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역무원을 때리기만 하면 철도안전법으로 처벌되나요?

제79조제1항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폭행 사실만으로 조문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무원에게 협박한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은 폭행과 협박을 모두 규정합니다. 다만 제79조제1항의 문언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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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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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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