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되고 가해자는 안 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때렸으니까 병원비도 본인이 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 요건을 따릅니다. 폭행으로 다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폭행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합니다.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폭행 피해자는 폭행이라는 범죄행위의 원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이 조문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한 사유가 없다면 건강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의 상황

반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 과정에서 다친 경우는 다릅니다. 폭행은 고의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으킨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어 다친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휘두르다가 자신이 다친 경우, 또는 폭행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보험공단)의 구상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지급받으면, 공단은 그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제58조 제1항). 이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제58조 제2항). 예를 들어 병원비 200만 원이 들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배상했다면, 공단은 150만 원을 차감한 50만 원만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

  • 폭행 피해자: 자신이 범죄행위를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폭행 가해자: 고의로 범죄행위를 일으켰으므로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권리: 피해자 치료에 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거나, 가해자의 배상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누가 때렸는가”가 아니라 “그 사건의 원인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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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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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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