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되고, 먼저 때린 사람은 안 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다친 원인이 된 범죄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또는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는지를 기준으로 급여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자는 상대방의 행위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58조제1항도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급여를 한 경우를 전제로, 공단이 제3자에게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합니다. 제3자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급여가 거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먼저 때린 사람도 ‘먼저 때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급여 제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지 등 제53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해당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폭행 관련 부상에 급여가 제한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폭행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은 받은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합니다.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급여 전부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폭행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누가 먼저 때렸는가’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53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58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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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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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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