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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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