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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