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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