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역무원이나 기관사를 폭행ㆍ협박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과 근거 조문인 제49조제2항에는 합의나 처벌불원에 관한 문언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절차가 끝난다고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합의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이 두 조문이 아니라 형사절차 전반(수사ㆍ기소ㆍ양형)의 문제다.
지하철ㆍ철도 역무원이나 기관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고는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유형의 사건이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이 특별히 규율하는 영역이어서 구조가 다르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의 유ㆍ무죄 판단이 아니라, 적용되는 조문과 그 구조만을 정리한다.
어떤 행위가 철도안전법 위반이 되나요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은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때림” 자체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결과까지 합쳐진 행위다. 조문 문언상 폭행과 협박이 나란히 적혀 있어, 몸을 치는 행위뿐 아니라 협박도 같은 조문에 포섭된다.
같은 조 제1항은 별도의 의무를 정한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제2항의 폭행ㆍ협박 금지와는 주어와 규율 대상이 다르다. 제79조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49조제2항 위반뿐이며, 제49조제1항(지시 불이행)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제79조 안에 없다. 제49조제1항 위반에 다른 조문의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감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 |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 제79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 | 철도안전법 제79조제2항제7호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은 모두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표현에서 ‘또는’을 빼고 “징역 5년”처럼 형이 확정된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역무원ㆍ기관사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제49조제2항ㆍ제79조제1항)와, 여객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때려 운행에 지장을 준 경우(제79조제2항제7호의2)는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른 별개의 유형이므로 섞어서 쓰면 안 된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 어디에도 피해자의 의사, 합의, 처벌불원에 관한 문언이 없다. 이 글감에 담긴 조문만 놓고 보면 “합의하면 끝”, “처벌불원이면 처벌 안 됨”, “무조건 처벌된다” 같은 단정은 모두 조문 문언을 벗어난 서술이다. 합의가 수사ㆍ기소ㆍ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형사절차 전반의 문제이고, 이 두 조문만으로 “재판까지 간다” 또는 “재판에 가지 않는다”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철도종사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제49조와 제79조 안에는 ‘철도종사자’를 정의하는 괄호나 별도 규정이 없다. 역무원과 기관사가 모두 이 두 조문이 말하는 ‘철도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감에 포함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금지 대상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임은 조문 문언상 분명하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한만 조문에 나와 있을 뿐,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의 분포나 평균치를 확인할 자료는 이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조문이 바뀌나요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819호는 제79조를 포함한 여러 조문을 고치는데, 이 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기준일 2026-10-14 현재 아직 시행 전). 이 개정으로 바뀌는 부분은 제79조제2항제5호와 제3항제15호가 “삭제<2026.6.16>“로 처리되는 것이고, 역무원ㆍ기관사 폭행에 적용되는 제79조제1항 문언 자체는 개정 후에도 현행과 동일하다. 같은 부칙 제3조의 “형의 가중에 관한 적용례”는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 위반(음주ㆍ약물 상태 업무 등)에 관한 것이어서, 제49조제2항 위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역무원 폭행, 합의서 쓰면 처벌 안 되나요?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에는 합의나 처벌불원에 관한 문언이 없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합의가 수사ㆍ기소ㆍ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형사절차 전반의 문제다.
기관사를 때려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나요?
제49조제2항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는데, 이 조문 안에 '철도종사자'의 정의가 따로 없어 기관사가 포함되는지를 이 글감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금지되는 행위의 구조(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 방해)는 역무원 사건과 동일하게 제79조제1항이 처벌 조항이다.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느 쪽으로 처벌받나요?
제79조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으로 정해져 있어, 둘 중 하나가 선고되는 구조이고 두 형이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쪽이 선고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