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 폭행은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역무원이나 철도 기관사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철도안전법이라는 특별 법률로 보호받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은 명확합니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단과 결과가 모두 필요합니다. 단순히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폭행·협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행위가 역무원이 직무(승객 안내, 안전 지시 등)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객에게 규정을 알리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는 역무원을 폭행해서 그 업무를 중단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둘째, 협박도 포함됩니다. 신체에 가하는 폭행뿐만 아니라, “너를 고소하겠다”거나 “차후 복수하겠다” 같은 협박으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도 같은 범죄입니다.

법정형: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제49조제2항 위반 시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의 선택(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은 판사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문에 합의, 처벌불원, 피해자의 의사 같은 처벌 완화 조건이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조문 자체만으로는 합의가 형사처벌의 성립이나 처분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형량 경감 사유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정황을 보고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다른 경우와의 구분

참고로, 여객열차(지하철, 기차 등의 탑승 공간)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준 경우는 다른 규정(제79조제2항제7호의2)이 적용되며,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릅니다. 역무원 같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행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

지하철 역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공공안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 여부는 법원의 형량 판단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처벌을 법적으로 면제하는 직접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철도 운영의 안전성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분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벌칙)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제49조 · 철도안전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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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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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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