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2026-10-11 발행
- 폭행·협박
협박 고소에서 욕설을 방어하기: 형법 제283조의 경계
형법 제283조의 법정형부터 짚고, 조문이 '협박'을 정의하지 않아 같은 욕설도 순간적 분노 표출인지 미래의 해를 암시하는지에 따라 성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협박 고소당했는데 사실은 욕설이었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주장과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이 맞서는 구조를 다룹니다. 경계를 가른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조문 문언과 당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된다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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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기소되었을 때: 욕설과 협박의 법적 경계
협박죄의 법정형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형법이 협박을 정의하지 않아 욕설과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판례나 학설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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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커 접근금지 조치를 하면 법원 사후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법은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실시와 그 뒤 사후승인 절차에 서로 다른 의무 수준을 둡니다. 경찰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검사를 거치는 구조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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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스토커 접근 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신고만 들어왔다고 접근 금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치했다면 승인 신청은 의무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과 제4조·제5조에 법정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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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재량 규정과 의무 규정은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결정서 작성, 검사 신청, 48시간 내 청구와 결정서 첨부, 미승인 시 즉시 취소, 1개월 상한까지 사후승인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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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 조치는 재량, 하지만 법원 승인 신청은 필수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도 긴급응급조치는 경찰 재량입니다. 다만 조치 뒤 결정서 작성과 제5조의 사후승인 신청은 의무라는 점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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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 재량으로 조치해도 사후승인 신청은 의무인가요?
모든 신고에 긴급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치했다면 결정서를 즉시 작성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요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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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조치는 재량이지만 조치한 뒤 사후승인 신청은 의무라는 결론에서 출발합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청구하는 순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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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법원 승인 신청도 재량인가요?
경찰 조치가 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 승인 신청까지 재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조치 요건과 내용, 결정서 작성, 48시간 청구 기한 순서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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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스토킹 접근금지 긴급조치, 법원 승인이 없으면 취소된다
경찰의 접근금지·통신차단 긴급조치는 재량이지만,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사후승인을 받아도 조치 기간은 최대 1개월이라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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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스토킹 접근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사후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에도 긴급응급조치(제4조)와 승인 신청(제5조)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한 뒤,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재량과 의무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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