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고소당했는데 사실은 욕설이었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중 하나로 처벌한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은 '협박'이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격한 말다툼 중 나온 욕설과 협박의 경계를 가른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어떤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달라진다.
말싸움 중에 나온 거친 말이 나중에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당사자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는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구조가 반복되지만, 형법 제283조 자체는 이 구분 기준을 두지 않는다. 이런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조문 문언과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이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별도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본문
협박죄와 단순 욕설은 조문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만 적고 있고, ‘협박’이라는 말의 뜻을 조문 안에서 정의하지 않는다. ‘해악의 고지’나 ‘일시적 감정 표현’처럼 흔히 쓰이는 설명은 이 조문의 문언이 아니므로, 조문을 인용할 때는 “사람을 협박한 자”라는 표현 그대로 다뤄야 한다. 홧김에 한 욕설과 협박 사이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가른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일반화된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면 적용되는 조문과 형은 무엇인가요?
적용되는 조문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제283조제1항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며 형의 상한이 달라진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일반인에 대한 협박 |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중 하나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 | 형법 제283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항은 징역·벌금·구류·과료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고, 제2항은 구류나 과료 없이 징역 또는 벌금 둘 중 하나만 정해져 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든 처벌을 받으려면 먼저 “사람을 협박한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일반 협박(제1항)뿐 아니라 존속협박(제2항)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가족이라고 해서 이 제한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조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뿐 ‘고소’라는 말을 쓰지 않으므로, 이를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바꿔 읽을 수는 없다.
조문에 따른 형과 실제 선고 수준은 같은가요?
형법 제283조 자체는 법정형의 상한만 정하고 있을 뿐, 실제 사건에서 어느 수준으로 선고되는지에 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이라는 점을 그대로 밝힌다. 특정 표현이 “즉시 처벌된다”거나 “욕설이면 무조건 협박죄가 된다”는 식의 단정은 조문에 없는 내용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적용되는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지금 적용되는 형법 제283조의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07호(2026. 9. 29.)는 이 조문의 문언 자체를 고친 개정이 아니며,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만 정하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1일 현재 제283조는 이 문언 그대로 현행 조문이다.
관련 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그냥 화가 나서 한 욕설이었다고 하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형법 제283조는 욕설과 협박을 구분하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이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할 조문상 근거는 없다. 결국 "사람을 협박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지, 감정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협박죄는 가족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일반 협박(제283조제1항)이 아니라 제283조제2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달라진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3항의 제한은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할 뿐, '합의하면 자동으로 끝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 조문은 '고소'라는 표현도 쓰지 않으므로, 합의와 공소제기 가능 여부의 관계를 조문 문언 이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