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2026-10-09 발행
- 폭행·협박
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가면 처벌될까요?
가입 행위 자체로 범죄가 완성되므로, 후회하고 곧바로 떠나도 법적 책임은 이미 발생합니다. 조직의 범죄 목적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와 형법 제114조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곧바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사실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임에 들어갔는지가 핵심이며, 형법 제114조의 '감경할 수 있다'는 탈퇴 시 감경 규정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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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가입한 뒤 곧바로 탈퇴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가입 직후 탈퇴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이 없던 일이 되거나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현행 두 조문의 대상 단체와 법정형 차이를 문답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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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와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죄인가요?
소요죄는 모인 사실이 아니라 폭행·협박·손괴 행위의 유무가, 다중불해산죄는 목적을 가진 집합과 3회 이상 해산명령 불응이 핵심이다. 두 조문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법정형과 함께 문언대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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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탈퇴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와 형법 제114조로 본 '가입죄'
가입만 해도 처벌되는지, 탈퇴하면 면제되는지, 형량과 감경은 어떤지 다섯 가지 질문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감경 단서는 형법 제114조에만 있고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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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곧바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없던 일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상 단체 요건, 지위별 형과 '목적한 죄에 정한 형'이라는 두 처벌 형식, 재량 감경의 의미,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제2항의 가중 규정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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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형법 제115조)와 다중불해산죄(형법 제116조)는 다른 죄인가: 행위와 목적의 차이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기준으로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를 한눈에 비교한다. 주체·상황, 처벌 대상 행위, 실제 폭행 등의 필요 여부를 표로 정리해 ‘한 행위’와 ‘할 목적’의 차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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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산 요구를 한 번 받은 것만으로는 다중불해산죄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행위 여부, 행위할 목적, 공무원의 단속 권한, 3회 이상의 명령을 차례로 살피는 구별 순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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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vs 다중불해산죄: 폭행과 해산명령 중 어느 죄인가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해산명령에 불응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다중이 모인 것만으로는 소요죄가 되지 않고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두 죄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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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모여 직접 때린 것과 해산 명령에 안 따른 것, 다른 죄인가요?
흔히 ‘여럿이 모여 폭행하면 소요죄’라고 줄여 말하지만 조문은 폭행·협박·손괴와 ‘다중이 집합’을 요건으로 한다.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를 실제 행위 대 목적·불응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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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모여 직접 때린 것과 해산 명령에 안 따른 것, 다른 죄인가요?
다수가 모인 자리의 충돌과 해산 요구 불응은 혼동하기 쉽다. 형법 제115조 소요죄와 제116조 다중불해산죄를 성립 요건, 행위 태양, 법정형 세 갈래로 나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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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모여 폭행한 것과 해산명령 불응은 다른 죄일까
직접 때린 것과 해산명령 불응은 다른 죄다.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행위 범위·주체·법정형을 하나씩 짚고, 개별 폭행죄(제260조)보다 매우 무거운 처벌과 제116조 다중불해산죄의 다른 요건을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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