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형법 제115조)와 다중불해산죄(형법 제116조)는 다른 죄인가: 행위와 목적의 차이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네, 서로 다른 죄입니다. 형법은 두 경우를 별개의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실제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자를 처벌합니다.

정리하면 제115조는 실제로 한 행위를, 제116조는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상태에서 정해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처벌합니다. 법정형도 다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형법 제115조(소요)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주체·상황다중이 집합하여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처벌 대상 행위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것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것
실제 폭행 등이 있었는지필요함 (행위를 ‘한 자’)조문 문언상 요건이 아님 (행위를 ‘할 목적’)
해산명령조문에 요건 없음단속 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 해산명령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의 하한 문언있음 (‘1년 이상’)없음

1. 형법 제115조(소요): 실제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핵심 요건

  1. 다중이 집합하여: 조문은 단순히 ‘여럿이 모여’라고 하지 않고 ‘다중이 집합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2.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 때리는 행위(폭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손괴도 같은 조문의 행위에 들어갑니다.
  3. 행위를 한 자: 그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이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금고, 벌금 가운데에서 고르는 선택형이고, 징역·금고에는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붙어 있습니다.


2.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뒤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핵심 요건 (모두 갖춰야 함)

  1. 목적: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할 목적’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2. 다중의 집합: 그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해야 합니다.
  3. 해산명령을 내리는 사람: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단속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제3자의 해산 요구는 조문이 정한 해산명령이 아닙니다.
  4. 횟수: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해산명령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5. 불해산: 그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15조와 달리 ‘1년 이상’ 같은 하한 문언이 없고, 벌금 상한도 300만원으로 제115조(1천500만원)와 다릅니다.


3. 두 죄가 갈리는 지점: ‘한 자’와 ‘할 목적’

조문의 문언으로 보면 두 죄는 크게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
    • 제115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것이 처벌 대상입니다.
    • 제116조: 그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것이 전제이고, 처벌 대상은 해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언상 실제 폭행 등은 요건이 아닙니다.
  • 해산명령이 요건인가
    • 제115조: 해산명령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 제116조: 단속 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 해산명령과 그 뒤의 불해산이 요건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하면, 다중이 집합하여 실제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것은 제115조가 정한 행위이고, 그런 목적으로 모였다가 단속 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제116조가 정한 행위입니다. 조문도 법정형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자주 생기는 오해

오해 1. “다중불해산죄도 실제로 누군가를 때려야 성립한다.” → 제116조는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행위를 한 경우는 제115조의 문언입니다.

오해 2. “해산하라는 말을 한 번 듣고 버티면 다중불해산죄다.” → 조문은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요건으로 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오해 3. “소요죄는 모여서 때린 경우만 해당한다.” → 제115조의 행위는 폭행, 협박 또는 손괴입니다. 협박이나 손괴도 같은 조문에 들어갑니다.

오해 4. “몇 명 이상이 모이면 ‘다중’이다.” → 두 조문 어디에도 ‘다중’의 인원수나 ‘집합’의 범위를 정한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조문만으로 특정 인원수를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 5. “두 조문은 2026년에 바뀌었다.” →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07호(2026. 9. 29.)입니다. 하지만 제115조와 제11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두 조문에도 <개정 1995.12.29>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소요죄(형법 제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실제로 한 자를 처벌합니다. 다중불해산죄(형법 제116조)는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합니다.

Q. 두 죄의 법정형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A.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중불해산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다중불해산죄의 해산명령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A. 조문은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Q. 해산명령을 몇 번 받아야 다중불해산죄 요건에 해당하나요? A. 조문은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Q. 두 조문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A. 네. 현행 형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기준일인 2026년 10월 9일 현재 두 조문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 법률 제22007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Q.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있나요? A.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5조(소요):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로 개정된 문언
  •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로 개정된 문언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시행일 2026. 10. 2.
  • 출처: 법제처 형법(법무부 소관), 시행 2026. 10. 2.

관련 법령: 형법 제115조 · 형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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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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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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