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와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죄인가요?
네.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와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구별되는 범죄입니다. 두 조문 모두 다중의 집합을 전제로 하지만, 처벌의 기준이 되는 행위와 목적, 해산명령의 요건이 다릅니다.
실제 행위가 있으면 소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소요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서는 다중이 집합한 상태에서 폭행뿐 아니라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15조의 문언상 행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다중불해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6조는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그 집단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합니다.
즉, 제116조는 실제로 폭행·협박·손괴 행위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조문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할 목적의 집합, 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의 해산명령, 그리고 해산하지 않은 사실이 조문에 적힌 요건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조문의 차이
| 구분 | 소요죄 | 다중불해산죄 |
|---|---|---|
| 조문 | 형법 제115조 | 형법 제116조 |
| 핵심 기준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 | 해당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 |
| 실제 폭행·협박·손괴 | 조문상 행위가 요구됨 | 조문상 실제 행위 자체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음 |
| 해산명령 | 조문상 요건이 아님 |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이 필요함 |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리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115조가 문제될 수 있고, 그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했다면 형법 제116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요죄와 같은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소요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제116조의 해산명령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조문에 적힌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5조(소요)
-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