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와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죄인가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네.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와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구별되는 범죄입니다. 두 조문 모두 다중의 집합을 전제로 하지만, 처벌의 기준이 되는 행위와 목적, 해산명령의 요건이 다릅니다.

실제 행위가 있으면 소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소요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서는 다중이 집합한 상태에서 폭행뿐 아니라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15조의 문언상 행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다중불해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6조는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그 집단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합니다.

즉, 제116조는 실제로 폭행·협박·손괴 행위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조문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할 목적의 집합, 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의 해산명령, 그리고 해산하지 않은 사실이 조문에 적힌 요건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조문의 차이

구분소요죄다중불해산죄
조문형법 제115조형법 제116조
핵심 기준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해당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폭행·협박·손괴조문상 행위가 요구됨조문상 실제 행위 자체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음
해산명령조문상 요건이 아님3회 이상의 해산명령이 필요함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리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115조가 문제될 수 있고, 그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했다면 형법 제116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요죄와 같은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소요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제116조의 해산명령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조문에 적힌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5조(소요)
  •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관련 법령: 형법 제115조 · 형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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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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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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