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5조(소요)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를 한 경우와 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않은 경우, 다른 죄인가요?
-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른 죄인가요?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와 이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3회 이상의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죄인가요?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를 한 것과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다른 죄일까
-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한 경우와 해산명령 불응은 다른 죄인가요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와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죄인가요?
- 소요죄(형법 제115조)와 다중불해산죄(형법 제116조)는 다른 죄인가: 행위와 목적의 차이
-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소요죄 vs 다중불해산죄: 폭행과 해산명령 중 어느 죄인가
- 여럿이 모여 직접 때린 것과 해산 명령에 안 따른 것, 다른 죄인가요?
- 여럿이 모여 직접 때린 것과 해산 명령에 안 따른 것, 다른 죄인가요?
- 여럿이 모여 폭행한 것과 해산명령 불응은 다른 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