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모여 폭행한 것과 해산명령 불응은 다른 죄일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두 죄는 충돌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범행을 처벌한다

질문의 핵심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예. 직접 때린 것과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다른 죄다. 형법은 다중이 집합했을 때의 행위를 두 개의 분리된 범죄로 규정하는데, 하나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목적만으로도 처벌하되 공무원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규율한다.

제115조: 소요죄 — 실제 행위에 대한 처벌

**형법 제115조(소요)**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다.

첫째, 행위의 범위다. “폭행”만이 아니라 폭행, 협박 또는 손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 실제로 누군가를 때렸다면 폭행이고,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이며, 재산을 부수었다면 손괴에 해당한다.

둘째, 주체다. “여럿이 모여”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다중이 집합하여라고 규정한다. 형법은 이 용어를 따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셋째, 법정형이다. 소요죄의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개별 폭행죄(형법 제260조)보다 매우 무겁다.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처벌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는 다른 요건을 요구한다.

조문을 풀어쓰면,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한 뒤,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

여기서도 세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다.

첫째, 목적 요건이다.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 손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다.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소요죄와 달리, 실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둘째, 해산명령의 횟수다. 한두 번의 해산 요청이 아니라 3회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이 계속해서 해산을 명령했는데도 불응했다는 점이 범행의 중요 요소다.

셋째, 공무원의 요건이다. 아무나 “흩어져”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명령해야 한다. 경찰, 의경 등 현장 통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명령이 조건이다.

다중불해산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소요죄보다 가볍다.

핵심: 실제 행위 vs. 행위 목적 + 명령 불응

두 죄의 본질적인 구분은 이렇다.

구분소요죄(제115조)다중불해산죄(제116조)
성립 요건다중이 집합 + 실제 폭행·협박·손괴다중이 집합(목적) + 3회 이상 해산명령 불응
행위의 유무필수불필요
해산명령요구되지 않음3회 이상 필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같은 다중 집합 상황이라도, 누군가 실제로 때렸다면 소요죄이고, 아무도 때리지 않았지만 그럴 목적으로 모여 있다가 공무원의 해산명령에 3회 이상 불응했다면 다중불해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고, 한쪽만 성립할 수도 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5조(소요)
  •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관련 법령: 형법 제115조 · 형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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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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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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