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곧바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사실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형법 제114조는 모두 해당 단체나 집단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두 조문에는 가입 직후 탈퇴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모임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임에 잠시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조문 중 하나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조문은 형을 정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수괴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에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의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형법 제114조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감경이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며, 탈퇴하면 감경된다는 규정도 아닙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곧바로 나왔는지에 앞서, 조문이 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했는지입니다. 가입에 해당한다면 짧은 기간 뒤에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는 두 조문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형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