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vs 다중불해산죄: 폭행과 해산명령 중 어느 죄인가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요죄(형법 제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중불해산죄(형법 제116조)는 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권한 있는 공무원의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받고 불응한 자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는 실제 폭행이 일어나거나 공무원이 해산을 명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장면이라도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폭행 행위와 해산명령 불응은 법적으로 다른 죄이므로 구별이 필수적이다.

본문

소요죄: 실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다

소요죄(형법 제115조)는 다중이 집합한 상황에서 폭행, 협박, 손괴 중 하나라도 행위한 자를 처벌한다. 이 죄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의 발생이다. 다중이 모여 있는 것 자체로는 소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 누군가가 타인을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중불해산죄: 해산명령 불응을 처벌하다

다중불해산죄(형법 제116조)는 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권한 있는 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처벌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 실제 폭행이나 협박 같은 구체적 행위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그러한 행위를 할 의도로 집합했다는 것만으로도 다중불해산죄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며, 여기에 공무원의 해산명령 3회 이상을 받고 계속 해산하지 않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두 죄의 구분을 보여주는 행위 기준

행위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다중 집합 후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한 자형법 제115조(소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 후 공무원의 해산명령 3회 이상 받고 불응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산명령의 요건: 공무원과 횟수

형법 제116조의 해산명령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다. 첫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경찰이나 소방 등 집회나 시위를 법적으로 단속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만이 효력 있는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반인이나 권한 없는 공무원의 해산 요구로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명령의 횟수가 중요하다. 제116조는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규정하므로, 한두 번의 명령 불응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는가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르므로, 이론적으로는 동일 사건에서 두 죄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다중이 집합한 후 실제 폭행이 일어났고, 공무원의 해산명령도 받고 이를 거부했다면 양쪽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행위의 본질, 중복 처벌의 공정성, 행위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죄명과 형량을 결정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115조(소요)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해산명령에 한 번 불응해도 다중불해산죄가 성립하나요?

A: 형법 제116조는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므로, 한 번 또는 두 번의 불응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명령이 최소 3회 이상 있어야 하며, 모든 명령에 불응해야 다중불해산죄로 처벌된다.

: 소요죄가 되려면 반드시 사람을 다치게 해야 하나요?

A: 형법 제115조는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처벌하므로 셋 중 하나만 있어도 소요죄가 성립한다. 폭행이 반드시 신체 상해를 일으켜야 하는 것도 아니며, 협박이나 물건 손괴만으로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다.

: 해산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불응해도 괜찮나요?

A: 형법 제116조는 공무원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해산명령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은 별개의 행정법적·헌법적 문제이며, 명령 불응 행위가 제116조의 요건을 만족하면 이 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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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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