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형법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와 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중이 일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를 서로 다른 조문에 규정합니다.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처럼 때린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조문에는 협박과 손괴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한 뒤,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문은 실제로 폭행·협박·손괴를 했을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해산 요구를 한 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조문의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구별할 때는 먼저 집합한 다중이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했는지를 보고, 해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할 목적, 해산명령을 내린 공무원의 단속 권한, 3회 이상의 명령이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두 조문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5조(소요)
-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