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모여 직접 때린 것과 해산 명령에 안 따른 것, 다른 죄인가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사람은 형법 제115조 소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중이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사람은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죄는 실제로 폭행·협박·손괴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목적만 가진 채 해산명령에 불응했는지로 갈리는 별개의 범죄다.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또 해산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되는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여럿이 모여 때렸다"는 상황과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상황은 형법상 요건이 전혀 다른 조문으로 다뤄진다. 두 조문은 성립 요건, 행위 태양, 법정형이 모두 달라 구분이 실무상 중요하다.

소요죄(형법 제115조)는 언제 성립하나요?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에 성립한다. (제목에 쓰인 “여럿이 모여 직접 때린 것”도 같은 축약이므로, 해당 표현은 조문 그대로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함), 행위 유형이 폭행 하나로 한정되지 않고 협박이나 손괴도 포함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 가지 형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선택형 구조다.

다중불해산죄(형법 제116조)는 언제 성립하나요?

다중불해산죄는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한 뒤,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이 죄는 실제로 폭행 등의 행위가 벌어졌는지와 무관하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다중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해산명령은 단 한 번 받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3회 이상이어야 하며, 명령을 내리는 주체도 아무 공무원이 아니라 해당 집합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두 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형법 제115조(소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중이 단속 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두 조문은 법정형 체계도 다르다. 제115조는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는 반면, 제116조는 하한 없이 “2년 이하”로만 규정돼 있어 상한선 자체가 더 낮다. 제115조가 실제로 벌어진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처벌하는 결과범적 성격이라면, 제116조는 그런 행위를 할 목적만으로 모인 다중이 공권력의 해산 요구에 불응한 상태를 처벌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범죄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에 관한 공표된 판례나 양형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없다는 점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명시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형법은 ‘다중’의 인원수나 ‘집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괄호 정의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몇 명 이상이 모여야 다중에 해당하는지를 숫자로 단정할 근거는 조문상 없다. 또한 제116조는 해산명령을 한 번만 어긴 경우가 아니라 3회 이상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처벌된다”거나 “모이기만 하면 무조건 소요죄가 된다”는 식의 단정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115조(소요)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여럿이 모여서 몸싸움만 했는데 해산명령은 듣지 못했어요, 처벌되나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행위를 실제로 했다면 해산명령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형법 제115조 소요죄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소요죄는 폭행·협박·손괴 행위 자체를 요건으로 하지, 해산명령 불응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해산하라는 말을 한 번 들었는데 안 나갔어요, 다중불해산죄인가요?

형법 제116조는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해산명령을 한 번만 받은 상태로는 이 조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몇 회를 받았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다중불해산죄는 아무 공무원이나 해산하라고 하면 성립하나요?

형법 제116조의 해산명령은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내린 것이어야 하며, 단속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제3자의 요구는 이 조문이 말하는 해산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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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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