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은 학교의 장 등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조문만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치한다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고, 배치하려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치 여부와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제20조의5에서 서로 다른 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치는 재량이지만, 결격사유와 확인서 제출 의무는 배치 절차에서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본문
학교는 학생보호인력을 꼭 배치해야 하나요?
제20조의5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이 조항은 배치를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나요?
배치 여부와 별개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일정한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형을 받은 뒤 법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제2호의 10년은 형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이 다릅니다.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1호와 제3호가 인용하는 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경력 조회와 확인서 제출은 의무인가요?
학교의 장 등은 배치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의무가 아닙니다.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나 단체도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은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확인서 제출은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생보호인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의 배치와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업무 수행 때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배치·활용 여부 결정 | 제20조의5제1항 | 배치·활용 가능, 의무 규정은 아님 |
|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학생보호인력 배치 | 제20조의5제2항 | 해당자는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음 |
| 배치·활용 업무 위탁 | 제20조의5제3항 | 위탁 가능 |
| 위탁 업무 수행 때 학교의 장과 협의 | 제20조의5제4항 | 충분히 협의해야 함 |
| 배치 예정자의 범죄경력 조회 | 제20조의5제5항·제6항 | 동의를 받아 조회하거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음 |
| 결격사유가 없다는 확인서 제출 | 제20조의5제7항 |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의 제출 의무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0조의5에는 법정형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결격자 배치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선고형과 비교할 처벌 수위도 이 조문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나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자료는 제시된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학교가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둬야 하나요?
제20조의5제1항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조항상 모든 학교에 배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치 여부는 법문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면 범죄경력 조회를 꼭 해야 하나요?
제20조의5제5항은 배치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회는 재량이고, 제7항의 확인서 제출은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배치한 학교가 바로 처벌받나요?
제20조의5제2항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이나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학교에 부과되는 처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