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므로, 모든 학교가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반드시 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치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거론될 때마다 "학교마다 배움터지킴이를 의무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그러나 법 문언과 실제 운영 방식 사이에는 간극이 있고, 이를 정확히 짚은 자료는 드물다. 이 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조문만을 근거로, 배치 여부·결격사유·업무위탁·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항별로 정리한다.

학생보호인력을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둬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제20조의5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언상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므로, 배치 여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판단해 결정하는 사항이다. 법률 자체에 배치를 강제하는 의무 조항이나 미배치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배치하기로 하면 누구나 보호인력이 될 수 있나요

아니다. 제20조의5제2항은 특정인을 학생보호인력에서 배제하는 결격사유를 정한다. 제1항이 배치할지 말지를 정하는 조항인 것과 달리, 제2항은 배치를 하기로 한 경우 ‘누가 될 수 없는지’를 정하는 별개의 규정이다.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제2호의 10년 기산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이 중요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센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센다. 둘은 기산점이 다른 별개의 기준이며, 하나로 합쳐 계산할 수 없다.

제1호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구체적 내용과 제3호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7)~9) 업소의 구체적 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배치·활용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다. 다만 맡긴 뒤에는 협의 의무가 생긴다. 제20조의5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 위탁 자체는 재량이다.

그러나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4항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즉 위탁할지는 재량이지만, 위탁이 이루어진 뒤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협의는 법률상 의무 사항이다.

보호인력의 범죄경력은 누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주체와 절차가 항별로 나뉘어 있다. 제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역시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며, 본인 동의가 전제된다.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직접 경찰청장에게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조회 권한과 신청 권한이 다른 주체에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다.

한편 제7항은 성격이 다르다.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는 조회·신청과 달리 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 본인에게 부과된 의무다.

행위별 분해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학생보호인력 배치·활용 여부 결정제20조의5제1항재량 규정, 제재 없음
결격사유(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인력으로 둔 경우제20조의5제2항자료상 벌칙·과태료 조문 확인되지 않음
배치·활용 업무의 외부 위탁 여부 결정제20조의5제3항재량 규정, 제재 없음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학교장과의 협의제20조의5제4항의무 규정, 제재 조문 자료에 없음
범죄경력 조회(기관·단체장이 직접)제20조의5제5항재량 규정, 본인 동의 전제
위탁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제20조의5제6항재량 규정, 제재 없음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제출제20조의5제7항의무 규정, 제재 조문 자료에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0조의5에는 법정형이나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다. 이 조를 신설·개정한 법률 제17954호(2021. 3. 23. 공포)나 현행 법률 제21723호(2026. 6. 2. 시행)의 개정문·부칙에도 이 조와 관련한 벌칙·과태료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격자를 보호인력으로 배치했을 때의 제재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이 맞나요

현행 법률은 2026-06-02 시행된 법률 제21723호다. 그러나 제20조의5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이보다 앞선 법률 제17954호(공포 2021. 3. 23.)이며, 제21723호는 제20조의5를 다시 고치지 않았다. 참고로 같은 제21723호 개정으로 함께 손질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10-17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인 조문이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배움터지킴이를 안 두는 학교가 있으면 법 위반인가요?

아니다. 제20조의5제1항은 학생보호인력의 배치·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미배치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는 근거 조문은 없다.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영원히 보호인력이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다. 제2항제2호는 벌금형 확정일 또는 금고 이상 형·치료감호의 집행종료·유예·면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이 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그 밖의 결격사유(제1호·제3호)에 별도로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학교가 직접 보호인력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다. 제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며, 대신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7항에 따른 의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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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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