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 2026-10-15 발행
- 학교·청소년
학폭 전학 조치를 멈추려면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취소소송이면 본안이 진행 중인 법원, 행정심판이면 위원회로 신청처를 나눴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의 소명, 효력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 서면 제출 시점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전학 조치를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다투는 동안에도 전학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므로 언제 어디에 정지를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현행 조문만으로 신청 시기와 신청할 곳,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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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학 조치를 멈추려면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전학 조치를 다투는 절차와 집행을 멈추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법원 집행정지는 법이 구체적인 신청 마감일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낸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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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학 조치를 멈춰달라는 신청(집행정지), 언제 어디에 하나요
학폭 전학 집행정지는 소송이면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행정심판이면 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결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냅니다. 요건을 갖춰도 정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핵심 답변으로 먼저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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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학을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법원 집행정지의 요건을 네 항목으로 정리하고,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 가운데 무엇의 정지를 구하는지 구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툰다면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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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학을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행정심판에서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내야 한다는 점, 소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심판의 ‘중대한 손해’라는 문언 차이까지 짚어 신청처와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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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짧은 답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법에 따른 보호조치인지 구분해야 하고, 제5조만으로는 가능한 보호조치의 종류나 요건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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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제5조 두 항을 하나의 원칙처럼 읽으면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답이 달라집니다.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한지는 다른 법률의 규정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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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못 받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인지 다른 법률 절차인지 혼란스러운 학교 성폭력. '성폭력이라 학교폭력법 적용이 안 된다'는 안내를 보호조치 불가로 받아들이는 오해를 제5조 구조로 풉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보호는 받을 수 없나요
2026년 6월 개정에서도 제5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은 다른 법으로 다룬다'고 줄여 말할 때 빠지는 조건과, 제5조 두 항을 구분해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 성폭력도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이고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제5조 제2항의 예외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제1항과 합쳐 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조문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배제되나요?
제5조제1항은 '특별한 규정', 제2항은 '규정'이라고 씁니다. 제2항에 '특별한' 요건을 덧붙여 읽으면 안 되고, 성폭력이 학교폭력 정의에서 빠지는 것도 아님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