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도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은 한 가지 예외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예외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조문 그대로 짚어봅니다.
제5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규정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어서 하나로 합쳐 읽으면 안 됩니다.
- 제1항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제2항은 그중에서도 성폭력만 따로 떼어 정한 규정입니다. 제2조제1호(학교폭력의 정의) 중 성폭력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두 항에서 쓰인 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1항은 ‘특별한 규정’이라고 쓰고, 제2항은 그냥 ‘규정’이라고만 씁니다. 법문이 일부러 다른 표현을 썼으므로, 성폭력에 관한 제2항의 요건을 제1항과 같은 요건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가 뜻하는 것
제2항이 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성폭력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 자체가, 성폭력이 학교폭력의 정의(제2조제1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2항은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그대로 둔 채, 다른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대신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성폭력이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빠지거나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언의 끝맺음입니다.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을 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재량 규정이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적용 법률이 정해지는 구조이지, 학교나 담당 기관이 적용 여부를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조문 자체는 ‘다른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느 법을 가리키는지 이름을 적어두지 않았고, 별도의 괄호 정의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법률명을 이 조문의 내용인 것처럼 단정해서 쓰는 것은 조문 원문을 벗어난 서술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다른 법률의 해당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이 어떤 절차와 효과를 정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폭력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성폭력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조제2항). 이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학교폭력 처리에서 배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그 법률이 적용된다는 법 적용 순서의 문제입니다.
- 제1항의 ‘특별한 규정’ 예외와 제2항의 성폭력 관련 예외는 서로 다른 요건을 가진 별개의 규정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최근 개정과 시행 시기
학교폭력예방법은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 2026. 6. 2. 시행)로 일부 조문이 손질되었습니다. 다만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이며, 제5조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5조의 현재 문언은 그보다 앞선 법률 제17954호(2021. 3. 23. 공포)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제21723호 개정으로 정비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 작성 시점(2026. 10. 15. 기준)에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해당 조문을 현행 조문처럼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제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에는 그 외의 별도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이 조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공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 보호조치의 구체적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학교,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 2027. 1. 1. 시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