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결론부터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도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은 한 가지 예외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예외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조문 그대로 짚어봅니다.

제5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규정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어서 하나로 합쳐 읽으면 안 됩니다.

  • 제1항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제2항은 그중에서도 성폭력만 따로 떼어 정한 규정입니다. 제2조제1호(학교폭력의 정의) 중 성폭력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두 항에서 쓰인 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1항은 ‘특별한 규정’이라고 쓰고, 제2항은 그냥 ‘규정’이라고만 씁니다. 법문이 일부러 다른 표현을 썼으므로, 성폭력에 관한 제2항의 요건을 제1항과 같은 요건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가 뜻하는 것

제2항이 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성폭력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 자체가, 성폭력이 학교폭력의 정의(제2조제1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2항은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그대로 둔 채, 다른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대신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성폭력이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빠지거나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언의 끝맺음입니다.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을 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재량 규정이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적용 법률이 정해지는 구조이지, 학교나 담당 기관이 적용 여부를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조문 자체는 ‘다른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느 법을 가리키는지 이름을 적어두지 않았고, 별도의 괄호 정의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법률명을 이 조문의 내용인 것처럼 단정해서 쓰는 것은 조문 원문을 벗어난 서술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다른 법률의 해당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이 어떤 절차와 효과를 정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1.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폭력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성폭력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조제2항). 이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학교폭력 처리에서 배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그 법률이 적용된다는 법 적용 순서의 문제입니다.
  3. 제1항의 ‘특별한 규정’ 예외와 제2항의 성폭력 관련 예외는 서로 다른 요건을 가진 별개의 규정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최근 개정과 시행 시기

학교폭력예방법은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 2026. 6. 2. 시행)로 일부 조문이 손질되었습니다. 다만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이며, 제5조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5조의 현재 문언은 그보다 앞선 법률 제17954호(2021. 3. 23. 공포)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제21723호 개정으로 정비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 작성 시점(2026. 10. 15. 기준)에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해당 조문을 현행 조문처럼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제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에는 그 외의 별도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이 조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공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 보호조치의 구체적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학교,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 2027. 1. 1. 시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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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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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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