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학 조치를 멈추려면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전학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법정 의결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학 조치를 다투는 절차와 그 조치의 집행을 멈추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신청 시점과 제출 장소도 법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집행정지에 따라 다르므로, 각 절차의 조문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소송이나 심판을 내면 전학 조치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취소소송의 제기와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치를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나 위원회가 정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학 조치에 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소송 제기 후의 구체적인 신청 마감일을 정하지 않으므로, 정해진 날짜가 따로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려면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정지를 결정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위원회 심리와 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 요구하는 손해와 정지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 집행정지의 손해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고,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손해 요건은 “중대한 손해”입니다. 두 절차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법 모두 처분의 효력정지보다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어떤 정지가 필요한지와 그 이유를 구분해 제시해야 합니다.

행위적용 조문정지 가능 범위·요건
취소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소송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은 정지되지 않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제4항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신청 이유 소명 필요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은 정지되지 않음
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제5항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위원회가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정해진 시점까지 서면 신청
위원장의 대체 결정행정심판법 제30조제6항위원회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면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음. 지체 없이 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함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했더라도 그 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위원회가 결정한 뒤 정지 사유가 없어지거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인용되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집행정지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지만 형사상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전학 조치 관련 집행정지의 인용·기각 통계나 실제 결정 자료가 없어 공표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전학 취소소송을 내면 전학이 미뤄지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과 행정심판 중 어디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는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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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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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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