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성폭력이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빠지거나 피해학생이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법률의 규정과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제5조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제5조의 두 항을 하나의 원칙처럼 읽으면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항은 일반 원칙을, 제2항은 성폭력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각각의 문언과 적용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성폭력이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입니다. 성폭력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하거나 학교폭력 정의에서 빠진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항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와 달리 성폭력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정하며, 제2항의 요건에 “특별한”이라는 말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적용 여부·효과 |
|---|---|---|
|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전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 |
| 제2조제1호 중 성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제5조제2항은 요건을 충족하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성폭력 피해학생이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이 해당 피해학생에게 어떤 보호를 정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다른 법률의 명칭이나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이 없으므로, 제5조만으로 특정 조치의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제5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도 이 조문과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상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은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이라고 하여 성폭력이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규정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성폭력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이면 학교폭력예방법이 항상 적용되지 않나요?
제5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문언은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 “규정”이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5조만 보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5조는 다른 법률과 이 법의 적용 관계를 정하지만,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내용이나 요건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