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아닙니다.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학생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적용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빼는 조항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제5조제1항은 별도의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정하므로, 두 항의 요건을 같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보호를 살필 때는 먼저 해당 성폭력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5조만으로 피해학생에게 가능한 보호조치의 종류나 요건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2조제1호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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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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