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배제되나요?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까지 받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5조는 두 가지 규칙을 따로 둡니다
제5조제1항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전반에 관한 일반 원칙입니다.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제2항은 성폭력을 따로 다룹니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항의 요건은 다릅니다.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제2항은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제2항에 제1항의 “특별한”이라는 요건을 덧붙여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 정의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이 학교폭력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2항이 정한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끝말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므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제5조만으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5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가능성까지 이 조항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도 밝히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f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