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못 받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따로 정해,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이 빠질 수 있다. 즉 성폭력이 학교폭력 정의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다룰 사안인지, 다른 법률 절차로 가야 하는지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피해학생 쪽에서는 "성폭력이라 학교폭력법 적용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 보호조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일도 있다. 제5조제1항·제2항의 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이 혼란이 풀린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는 무엇을 정하는 조문인가
제5조는 제목 그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조문이다. ①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전반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일반 원칙을 둔다. ②는 그와 별도로 “제2조제1호 중 성폭력”만 떼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두 항은 요건도 다르고 적용 대상도 다른 별개의 규정이므로 하나로 합쳐 읽으면 안 된다.
①과 ②는 왜 요건이 다른가
①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이 빠지고, ②는 “규정”이 있으면 빠진다. 조문이 쓴 말 자체가 다르므로 ②를 인용할 때 ‘특별한’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 또한 ①은 학교폭력 전반(규제·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에 걸리는 원칙이고, ②는 그중에서도 성폭력이라는 유형에 한정해 다시 정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적용 범위도 다르다.
성폭력은 학교폭력 정의에서 빠진 것인가
아니다.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성폭력이 학교폭력의 정의(제2조제1호) 안에 포함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②가 정하는 것은 정의에서 성폭력을 빼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빼는 것이다. 성폭력은 여전히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제5조제2항의 문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끝나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다. 다른 법률에 성폭력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여부를 학교나 심의위원회가 임의로 고를 수 있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제5조는 그 ‘다른 법률’의 이름을 적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의 어떤 규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학교폭력 전반(규제·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제1항 | 해당 사항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제외 |
|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제2항 | 성폭력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제외 |
|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 제5조제1항·제2항, 제2조제1호 | 학교폭력예방법이 그대로 적용됨(배제 요건 불충족) |
제5조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다. 이 조문은 ‘어느 법률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적용관계 규정이고, 처벌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실제 적용에서 간극이 있는가
제5조의 문언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요건만 두고 있을 뿐, 어떤 법률의 어떤 조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적어두지 않는다. 이 조문에 관해 공표된 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유형의 성폭력 사건에서 어떤 법률이 우선 적용돼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함께 개정된 조문 중 아직 시행 전인 것이 있는가
있다. 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법률 제21723호)으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가 함께 고쳐졌는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다만 이 개정은 제5조 문언 자체를 고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제5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1년 3월 23일 개정(법률 제17954호)이다.
관련 법령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다. 성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므로, 다른 법률에 성폭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 법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른 법률에 성폭력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이 빠진다.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어떤 법률을 말하는 건가요?
제5조 문언 자체는 다른 법률의 이름을 specifically 적지 않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만 정한다. 어떤 법률의 어떤 조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
학교가 성폭력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제5조제2항은 성폭력에 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이 빠진다고 정할 뿐, 학교나 심의위원회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 아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성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처리 자체를 거부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