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보호는 받을 수 없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빼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성폭력이 학교폭력 정의 안에 들어 있다는 전제도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학생 보호 규정을 전혀 쓸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제5조 문언에 없습니다. 제5조에는 법정형도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에서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이고, 제5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교 안 성폭력 사안을 두고 "성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 다룬다"고 줄여 말하면, 제5조제2항에 붙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빠집니다. 피해학생 보호 문제를 따지려면 제5조의 두 항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부터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인가요?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이라고 씁니다. 이 표현은 성폭력이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제5조제2항을 “성폭력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거나 “성폭력은 학교폭력 정의에서 빠진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5조제2항이 다루는 것은 학교폭력의 정의가 아닙니다.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은 정확히 무엇을 빼나요?

제5조제2항이 빼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이 법의 적용”입니다. 그 조건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5조제2항이 정한 적용 배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5조제2항의 끝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이고,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학교나 관계 기관이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할지 말지 골라서 정하는 재량 규정이 아닙니다.

제5조제2항은 ‘다른 법률’이 어떤 법률인지 이름을 적지 않고, 괄호 정의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의 어떤 규정이 여기서 말하는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제5조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5조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규정입니다. 제1항은 학교폭력 전반에 관한 일반 원칙입니다. 제2항은 학교폭력 가운데 성폭력만 따로 떼어 정합니다.

제5조제1항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피해학생의 보호가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을 대상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제1항은 “특별한 규정”이라고 쓰지만 제2항은 “규정”이라고만 씁니다. 두 항의 요건은 문언부터 다릅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1항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학교폭력 정의(제2조제1호) 중 성폭력 사안으로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적용 여부를 고르는 재량 규정 아님)
학교폭력 정의(제2조제1호) 중 성폭력 사안으로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요건 불충족), 제5조제1항제5조제2항의 적용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제5조에 따라 적용 법률을 가리는 것 자체학교폭력예방법 제5조법정형 없음(벌칙·과태료 조문이 아님)

그렇다면 학교 성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제5조 문언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의 보호에서 처음부터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5조 문언으로 따져 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은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제5조제2항의 “제2조제1호 중 성폭력”).
  2. 다음으로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를 봅니다(제5조제2항).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재량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4.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제5조제2항의 적용 배제 요건은 갖춰지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학생의 보호를 포함한 학교폭력 전반에는 제5조제1항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제5조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해석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어느 법률의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제5조 문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를 어기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5조는 학교폭력예방법과 다른 법률 중 무엇을 적용할지 정하는 조문입니다. 처벌 대상 행위를 정하는 벌칙 조항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3호가 함께 고친 조문(제15조의2, 제16조의2)에도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제5조와 관련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2026년 6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제5조가 바뀌었나요?

2026년 6월 개정으로 제5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입니다. 하지만 제5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954호(공포 2021. 3. 23.)입니다. 제5조의 연혁 표기 <개정 2021.3.23>은 제1항에만 붙어 있고, 제5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호와 목은 없습니다.

법률 제21723호가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입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15일 현재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2조는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합니다. 이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이라고 써서, 성폭력이 학교폭력 정의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5조제2항이 정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을 학교폭력 정의에서 빼는 규정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2항은 성폭력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안 쓴다는 뜻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은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 요건이 갖춰지면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대로 적용 여부를 고를 재량은 없습니다.

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1항과 2항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포함한 학교폭력 전반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일반 원칙입니다. 제5조제2항은 성폭력만 따로 떼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항은 요건 문언("특별한 규정"과 "규정")이 다른 별개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사안은 먼저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