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학을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전학 조치에 다툼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전학 조치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합니다.

법원은 다음 요건이 인정될 때 처분 등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것
  •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 그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신청할 때에는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요건을 살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의 대상이 처분 효력인지, 집행인지, 절차 속행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행정심판을 통한 다툼이라면 집행정지는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다음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와 동시에
  •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전학 조치의 집행을 멈춰 달라고 하려면, 취소소송에서는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어느 절차이든 다툼을 시작한 사실만으로 전학 조치가 멈추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손해와 긴급성 등의 요건을 바탕으로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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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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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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