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받을 수 없나요
-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받을 수 없나요?
-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을까?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의 의미
-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법적 처리
-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못 받나요
-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보호는 받을 수 없나요
-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배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