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학 조치를 멈춰달라는 신청(집행정지), 언제 어디에 하나요
핵심 답변: 학교폭력 전학 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전학 조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법의 원칙인 집행부정지입니다. 조치를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어느 쪽이든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정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지 여부는 법원이나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시행 법령 기준이며, 행정소송법 제23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조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전학 조치 자체의 근거 법령과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1. 원칙: 다투기만 해서는 전학 조치가 멈추지 않는다
두 법률 모두 첫 항에서 같은 원칙을 둡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학 조치의 효력, 집행, 절차 진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조치를 멈추고 싶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고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한눈에 비교: 법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집행정지
| 구분 | 법원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30조) |
|---|---|---|
| 원칙 | 취소소송 제기는 처분에 영향 없음 (제1항) | 심판청구는 처분에 영향 없음 (제1항) |
| 신청처 |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 (제2항) | 위원회 (제5항) |
| 신청 시기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2항) |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제7조제6항·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제5항) |
| 신청 방식 |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함 (제4항) |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 제출 (제5항) |
| 손해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제2항) | 중대한 손해 (제2항) |
| 긴급성 |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제2항) |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 (제2항) |
| 소극요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불허 (제3항)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불허 (제3항) |
| 개시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
| 결정의 성격 | “결정할 수 있다” (재량) | “결정할 수 있다” (재량) |
| 사후 다툼·취소 |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제5항) | 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4항) |
주의: 손해 요건의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를 요구합니다. 두 표현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각 절차의 문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
언제, 어디에
제23조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주체를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으로 정합니다. 조문은 전학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신청처는 그 본안 사건이 계속된 법원입니다.
요건 (모두 필요)
- 취소소송의 제기
-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 소극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제3항). 손해 요건과는 별개로 따지는 요건입니다.
효과: 법원의 재량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충족이 곧 정지 결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명 의무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4항). 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왜 긴급한지를 신청인이 소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 즉시항고
-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 결정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5항 전단).
-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5항 후단). 상대방이 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도, 그 즉시항고만으로 정지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제6항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집행정지 결정에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 조문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30조)
언제
제5항이 정한 시기는 다음 둘 중 하나입니다.
-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의결이 있은 뒤에는 이 조항이 정한 신청 시기가 지납니다. 따라서 정지가 필요하다면 의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5항 본문, 의무).
-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5항 단서).
요건
-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생길 중대한 손해
- 그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것
- 소극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제3항)
요건을 갖추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재량).
결정 이후
-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위원회는 집행정지 결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재량). 취소신청도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제5항).
- 위원장의 결정: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제6항).
- 결정서 송달: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제7항).
행정심판법 제30조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과 같은 즉시항고 규정이 없습니다.
5. 무엇을 멈추는가: 효력정지와 집행·절차속행 정지는 다르다
두 법 모두 정지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처분(등)의 효력 정지
- 처분(등)의 집행 정지
- 절차의 속행 정지
두 법 모두 단서에서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집행이나 절차 진행만 멈춰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효력 자체를 멈추는 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괄호 정의인 “執行停止”(행정소송법)와 “집행정지”(행정심판법)는 이 세 가지 정지를 묶어 부르는 말로, 각 조항에서 “이하” 그 뜻으로 쓰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전학 조치가 진행되나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제7조제6항·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Q. 법원 집행정지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취소소송의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Q. 손해가 크면 정지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손해와 긴급성 요건을 갖춰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춰도 정지 여부는 법원이나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Q.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Q. 이 문제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7. 법령 시행 상태 (2026년 10월 15일 기준)
- 행정소송법: 현행은 법률 제21615호(2026. 5. 1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하며, 같은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43조입니다. 제2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예정인 법률 제21461호(2028. 3. 1. 시행)는 제9조·제10조를 고치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둡니다. 이 개정에서도 제23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법: 현행은 법률 제19269호(2023. 3. 21. 시행)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청구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둡니다. 같은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4조·제32조·제32조의2입니다. 제3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기준. 해당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음)
- 행정소송법 부칙 <제21615호, 2026. 5. 12.>
- 행정소송법 부칙 <제21461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2028. 3. 1. 시행 예정)
-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현행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시행 기준. 해당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음)
- 행정심판법 부칙 <제19269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제2조(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적용례)